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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닭62
얄쌍한닭6224.01.30

오늘 폭행죄불송치결정낫는데요 이의

경찰이 애초상해죄로 진단서랑해서 고소했고폭행 영상도전부제출했는데 죄목 폭행으로바꾸고 불송치결정내는 어이없는 사건이있어서요 문제는 제가 해외나가서 21일 뒤에 올거같은데 21일 한달 가까이되서 내면 이미 자료전부폐기할까봐우려되는데요 너무늦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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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송치결정에 대하여는 검사가 90일간 기록 검토를 하기 때문에 한달정도 뒤에 이의신청을 한다고 하여 늦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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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의신청서의 경우 현재까지 제출기한이 정해져있지는 않고, 말씀하신 기간안에 기록이 폐기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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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을 하시는데 제한은 없으므로 21일 이내라면 전혀 문제되지 않으며, 그 이전에 자료를 전부 패기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다만 걱정되신다면 간단하게라도 이의신청하신다는 신청서만 제출해두시고, 이의신청 사유는 추후에 더 자세히 보완하겠다는 정도 의사표현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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