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개월 미만 근로자 부모님 질병으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 신청여부
5인이상 개인사업자 이며 외식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픈한지 3개월이 되어가는 중에 상용직근로자가 부모님 질병으로 근무가 어려울 것 같다고 합니다.
식당 구인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2주 넘게 대체인력을 구하고자 하였으나 구인이 되지 않고(해당 파트외에도 인력수급이 안되는상황), 인력이 매번 부족한 상황이라 휴직은 어렵고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다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줬습니다.
만약 해당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요청하면 '부모의 질병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사한 경우' 에는 수급대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종전근무지 피보험기간이 채워진다는 가정하에)
증빙서류 제출 시 간병대상자에 대한 서류를 챙기기는 어렵고 회사에서 휴직이 어렵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해야된다면 어떤 식으로 기재해야(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증빙이 가능할까요?
추가로 이게 가족돌봄휴가 사용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직원이 휴직을 요청하진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