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개월 미만 근로자 부모님 질병으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 신청여부

5인이상 개인사업자 이며 외식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픈한지 3개월이 되어가는 중에 상용직근로자가 부모님 질병으로 근무가 어려울 것 같다고 합니다.

식당 구인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2주 넘게 대체인력을 구하고자 하였으나 구인이 되지 않고(해당 파트외에도 인력수급이 안되는상황), 인력이 매번 부족한 상황이라 휴직은 어렵고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다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줬습니다.

  1. 만약 해당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요청하면 '부모의 질병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사한 경우' 에는 수급대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종전근무지 피보험기간이 채워진다는 가정하에)

  1. 증빙서류 제출 시 간병대상자에 대한 서류를 챙기기는 어렵고 회사에서 휴직이 어렵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해야된다면 어떤 식으로 기재해야(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증빙이 가능할까요?

  2. 추가로 이게 가족돌봄휴가 사용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직원이 휴직을 요청하진 않음)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인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입증자료를 요청해주실 것입니다. 사업장에서는 대체인력등의 사유로 추가무급휴직이 불가하다고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사업운영 상, 대체인력을 구인하려 하였으나 구인되지 않아 무급휴직 승인이 어려움 등으로 사실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1. 가족돌봄휴가는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가 필요한 노동자는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기에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부모의 질병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사한 경우' 에는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회사의 생산량 및 업무량으로 인해 소속 직원이 휴직이 불가하다는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가능합니다.

    2.회사에서 근로자가 휴직이나 휴가를 요청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회사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3.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 고용센터에서 해당 근로자이외의 부양자가 없는 지 등의 사유도 확인합니다.

    2. 고용센터에서 양식을 받아 작성해 주면 됩니다.

    3.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휴직이 어렵다는 확인서만 써주면 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10일 가능하며, 6개월 미만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허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