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미처리관련해서 알려주세요..
25.5.23 퇴사일지정하여 25.5.9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구두상으로는 4월말, 5월초에 얘기하였고 퇴사일오류 2번 틩겼다가
25.5.9. 최종적으로 제출한것입니다.작성시 퇴직금기일연장합의서에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저도 급히 돈이 필요하여 거부의사를 밝히고 지금은 퇴사한 상태입니다.
마지막근무는 5/9 이였고.. 10,11은 원래 휴무..
그 이후로 남은 오프와 연차8개사용하여 퇴사일이 23일인 것입니다. 다른 직원들 말로는 새로 직원도 여러명 뽑았다고 합니다.
사직서 제출은 하였지만 최종적 결제는 이사장이 해야되는데.
만약 제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않고 있습니다만.
혹여나 이사장이 사직서처리를 안해주고 있다면
무단결근이 되서 저에게 해가 가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직서를 행정부에 전달하였는데 이사장한테 결제를 받지않고 자기들선에서 거르고 지금까지 함묵하고 있다면
법적으로나 다른 해결방법이 있을지도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