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항목을 구분하여 받더라도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3,104원으로 지급이 됩니다.
다만 퇴직금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차량유지비의 경우 차량보유와 상관없이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된다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만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혹은 직원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임금성이 부정됩니다. 이 경우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