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퇴직금 비과세 수당 포함 문의합니다.

퇴직금 산정시에는 고정급인 비과세 수당은 포함해서 측정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실업급여도 동일하게 포함인가요? 원래는 기본급 250으로 받다가 기본급 210 식대20 자가운전20 이런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는데 따로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수령시 급여적으로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항목을 구분하여 받더라도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3,104원으로 지급이 됩니다.

    2. 다만 퇴직금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차량유지비의 경우 차량보유와 상관없이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된다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만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혹은 직원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임금성이 부정됩니다. 이 경우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