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족·이혼

쌈박신기오묘하기참밀드리141
쌈박신기오묘하기참밀드리141

혼인신고는 왜 혼자 가서 해도 되게 되어 있나요?

이혼하는 경우는 반드시 두 사람이 가야 하는데 왜 혼인신고는 일방이 혼자 가서 해도 쉽게 가능하게 만들어져 있나요?

가끔 뉴스기사보면 나도 모르게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 유부남으로 산지 몇 년이 지났더라 이런 경우가 많고 누군가의 와이프가 되어있고 그로인해 피해를 보는경우가 많은데 법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 이런 허술한 법이 유지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허위로 하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형사처벌이 되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에 장난이라도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는 드물고, 이를 하더라도 혼인무효소송을 통해 무효화할 수 있어 제도적으로 보완이 된다고 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 구청 등이 운영하는 시간대에 혼인 당사자 둘 다 찾아가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규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어느 정도 위임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