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할머니 돌아가셔서 일하다 말고 바로 달려갔습니다
3일동안 상 치르고 이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월래 상 치르면 하루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곳은 다 3일인데 왜 하루냐고 물러보니
회사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별도로 정해진 법정휴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경조휴가를 부여할 것인지, 경조휴가 기간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 여부는 회사가 재량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마다 경조휴가 기간도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관행 등에 따라 정하며 회사마다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모상 등 경조사휴가는 법에서 규율하는 법정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경조사의 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규정상 1일이라고 하여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경조휴가에 대하여는 법에 정한 바가 없어
회사에서 1일 부여하는 것에 대해 도의적으로 항의할 수 있으나
법률적으로 항의는 어렵겠습니다.
그럼에도 만약 사유게 3일로 되어 있다면 3일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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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부 취업규칙에 의해 정하는 사항이며, 원칙은 무급휴가입니다.
취업규칙에 1일 유급휴가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사항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아닌 회사마다 정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르기 때문에 보통 3일이기는 하나 회사 사정에 따라 1일을 부여하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와 같은 복리후생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와 경조비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을 통해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와 달리 질문자님 회사에서 하루만 휴가를 줘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의 일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