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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바다표범244
진기한바다표범244

친할머니 돌아가셧는데 회사에사 휴무가 1일 준다고합니나

친할머니 돌아가셔서 일하다 말고 바로 달려갔습니다


3일동안 상 치르고 이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월래 상 치르면 하루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곳은 다 3일인데 왜 하루냐고 물러보니


회사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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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별도로 정해진 법정휴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경조휴가를 부여할 것인지, 경조휴가 기간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 여부는 회사가 재량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마다 경조휴가 기간도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관행 등에 따라 정하며 회사마다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모상 등 경조사휴가는 법에서 규율하는 법정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경조사의 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규정상 1일이라고 하여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경조휴가에 대하여는 법에 정한 바가 없어

      회사에서 1일 부여하는 것에 대해 도의적으로 항의할 수 있으나

      법률적으로 항의는 어렵겠습니다.

      그럼에도 만약 사유게 3일로 되어 있다면 3일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부 취업규칙에 의해 정하는 사항이며, 원칙은 무급휴가입니다.

      취업규칙에 1일 유급휴가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사항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아닌 회사마다 정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르기 때문에 보통 3일이기는 하나 회사 사정에 따라 1일을 부여하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와 같은 복리후생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와 경조비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을 통해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와 달리 질문자님 회사에서 하루만 휴가를 줘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의 일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