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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멋돼지4022.07.08

근로계약서 조항 봐주세요!!!

단기 아르바이트와 일용직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1. 아래 조항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도 문제되는게 없는지 봐주세요.

2. 법정제수당은 뭔가요?

3. 단기아르바이트 표준계약서에 갑이 아르바이트생, 을이 기업으로 되어있는데 바꿔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감사합니다!!

단기 아르바이트 계약서

일용직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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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지각/외출/조퇴/결근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으나, 지각 몇 시간을 결근으로 간주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을 초과하여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2.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말합니다.

    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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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지각 시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간에 한하여 임금의 공제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횟수로 누적하여 결근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근태가 불량한 경우 징계나 해고가 가능하나, 이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이르는 정도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법정 제수당은 근로기준법 상 시간외수당 등을 의미합니다.

    갑과 을은 계약 상 호칭이므로 변경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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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아래 조항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도 문제되는게 없는지 봐주세요.

    무단결근이든 조퇴이든 해당하는 시간만큼만 공제해야지 그이상 공제는 임금전액불위반입니다

    2. 법정제수당은 뭔가요?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을 말합니다.

    3. 단기아르바이트 표준계약서에 갑이 아르바이트생, 을이 기업으로 되어있는데 바꿔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네 단순오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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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단기 아르바이트와 일용직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1. 아래 조항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도 문제되는게 없는지 봐주세요.

    2. 법정제수당은 뭔가요?

    3. 단기아르바이트 표준계약서에 갑이 아르바이트생, 을이 기업으로 되어있는데 바꿔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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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시 정당성은 따로 검토해 봐야 합니다.)

    일당이나 시급에 주휴수당 등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포함된 금액이 법정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1일 8시간 근무이니, 최저시급 9160원을 적용하면

    일당이 9160원*8시간뿐이라면,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니

    1주일 개근시 주휴수당을 추가로 받으시면 됩니다.

    주5일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은 위 1일 일당 금액과 같습니다.

    갑,을 바꾸는 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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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무단결근 1일시 1일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무단결근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이므로 해고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3. 지각 몇회에 대해 결근으로 처리하여 연차 및 주휴수당에 있어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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