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단기 아르바이트와 일용직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1. 아래 조항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도 문제되는게 없는지 봐주세요.
2. 법정제수당은 뭔가요?
3. 단기아르바이트 표준계약서에 갑이 아르바이트생, 을이 기업으로 되어있는데 바꿔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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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시 정당성은 따로 검토해 봐야 합니다.)
일당이나 시급에 주휴수당 등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포함된 금액이 법정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1일 8시간 근무이니, 최저시급 9160원을 적용하면
일당이 9160원*8시간뿐이라면,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니
1주일 개근시 주휴수당을 추가로 받으시면 됩니다.
주5일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은 위 1일 일당 금액과 같습니다.
갑,을 바꾸는 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