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업한 업체에 있는 나무열매 소유권(?)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시골에 사는 마을사람 A가 사람이 살고있지 않은 빈집에 있는 물건을 멋대로 가져갔다가
절도죄(빈집털이범)로 논란이 되었던 기사를 보았고, 여기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도심의 한 업체에서 과일 열매가 열리는 나무(통칭 감나무라고 하겠습니다.)를 심었는데
나무를 그대로 둔 상태로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지나가던 행인이 나무에 열린 감이 너무 탐스럽고 맛있어 보여서 몇개 따먹었는데
이게 절도죄가 되는지 되지 않는지, 죄가 된다면 피해자가 나무를 심었던 사람이 되는지,
운영 당시의 업체 영역에 나무 심는 것을 허락한 업체 사장이 되는지, 토지 주인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