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과상도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산재는 일터에서 재해를 당했을 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공사장에서 일하다 넘어져서 찰과상을 입었을 때도 산재처리를 해야 하는데 왜 공상으로 처리하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우에는 산재요양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공상처리를 할 수도 있으나,
그 외의 부상 또는 질병은 산재요양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상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는 4일이상의 요양이나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가벼운 찰과상 등은 치료기간이 4일 미만이 많으며 산재처리 과정이 번거롭고 보험요율 인상도 우려되므로 공상처리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신청은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고,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료가 되는 경우는 사업주가 보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 업무 수행 중 사고를 입었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합의하여 공상처리 하는 것도 가능하나 근로자가 희망하면 산재도 가능합니다. 찰과상이라도 의사소견에 따라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면 산재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하다가 다쳤다면 찰과상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공상처리를 하는 이유는 산재처리로 인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오해하여 공상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도 산재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일부 사업주 중에서는 산재를 한번이라도 신청하면 보험료가 올라가고 근로감독의 대상이 되어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산재은폐로 발각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회사에 불이익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찰과상 등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상 부상을 당할 경우 산재처리가 원칙입니다.
공상을 거부하고 산재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