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화물차량 직원 단독사고로 인한 폐차 피해보상청구가 가능한가요?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 (대표포함 8인)사업주 입니다
2020.09월 사업을 시작하면서 배송직원을 채용하게 되었고 그 중 한직원이 이번에 차량 단독사고로 배송화물차량이 전손결정되었습니다(차량가액1860만원)
그전에도 차대차사고가 아닌 단독사고가 4차례정도 있었으며 그때는 전액 회사에서 부담했으며 피해금액은 약 600만원 가량됩니다
해당직원에 대한 처분은
1차사고-- 주의, 2차사고--견책,
3차사고--시말서와 사고경위서,
4차사고--사고 추가발생시 자진퇴사합의
그리고 이번에 5차사고5차발생하였고, 피해금액은 앞서 4번의 사고를 합친것보다도 그 피해규모가 많습니다
운전한 회사화물차량은 리스차량이고 60개월 계약 잔여 37개월 리스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차량이고, 전손처리시 위약금발생금액 약 800만원+ 보험료할증+차량부족으로인한 영업손해 등이 발생할것으로 생각됩니다
큰사고였던만큼 직원 몸상태에 대해서는 사고직원 당사자에대한 자기부상치료 및 동승한 직원에 대해서는 대인접수등 제가 해야 될 도리는 할 생각입니다
이번에 발생한 사고이후 직원은 7/29사고발생 7월말일자 자진퇴사한 상태이며 아직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급여일 익월 5일)
보험료할증등의 정확한 금액 산출이 어려운 피해는 어철수 없지만 리스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정도는 해당직원에게 청구하고자 한다면 가능한지, 그리고 그에대한 절차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두서없는글 양해부탁드리며, 조언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측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당연히 그에 대한 피해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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