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으로 연루되었을 때 주범이 특정될 경우에 저도 그 주범에게 고소할 수 있나요?
저 역시 그 자에게 속임을 당해서 안해도 되는 일을 하게 되어서 제 시간을 날렸고 제가 억울하게 범죄 피의자가 되어서 해당 피해자들에게 소송제기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제가 받는 피해에 대해서 민사와 형사를 포함해서 해당 주범에게 전부다 고소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경찰조사등을 받게 되면서 받는 피해 검찰에 가게 되면 검찰에 가게 되는 피해 법원에 가면 법원 가게 되는 피해 및 정신적 위자료까지 전부다 고소할 수 있습니까? 아 그리고 주범 및 그 관련자들 저한테 알바를 소개한 사람부터 저에게 일을 시킨 사람까지 전부 다 고소할 수 있습니까? 저는 경찰 조사 받고 법원 불려가면 해당 피해에 대해서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신고가 안 오고 그대로 평화롭게 넘어간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전부 고소할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법원에 의해서 처벌 받으면 여기에 대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하겠고 청원까지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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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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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주범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면 질문자님 역시도 피해자로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에 휘말리게 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하게 된 경우 그 주범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분담을 하도록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형사 고소를 하거나 위자료를 청구하는 거는 사례를 찾기 어렵고 인정될 가능성도 낮은 게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