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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긴꼬리137
조그만긴꼬리13721.10.29

계약만료로 인한 사직서 실여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오늘 29일에 퇴사하기로 한 지금은 백수 여자입니다.


제가 원래난 11월 2일까지 계약이였지만 계약서에는 10월 2일까지로 만료가 되어있어서 계약 관련해서 대표님과 얘기를 하다가 29일까지 계약을 다시 하였고 저는 남은 연차가 6개여서 22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대표님과 계약 얘기를 하다가 저는 계약을 더 연장 하고 싶었는데 대표님께서는 계약종료로 생각하고 계셔서

그냥 수긍했습니다.


근데 오늘 사직서를 못 받았다고 전자 계약으로 사직서를 보내셨는데

사직서에는 '상기 본인은 계약종료 사유로 29일부로 사직하고자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적혀있는데 제가 좀 찝찝한 거는 '상기 본인'이라고 사직서에 적혀있어서 계약 만료 사유가 사업주냐, 근로자냐 이 문제로 실여급여 신청을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계약 만료면 원래 사직서를 쓰나요?

그리고 사직서를 쓰면 실여급여를 못 받지 않나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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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자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이며, 무급휴(무)일은 미포함)이 180일이상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2참고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서 사업주가 재계약을 원치 않아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 인정 가능하나, 사업주가 재계약을 원해 계속 근무할 수 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별다른 사유없이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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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잘알고 계신 것처럼 사직의 사유가 근로자냐 사용자냐에 따라서 실업급여 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통상적으로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간이 종료되면 회사에서 계약종료에 의한 퇴사로 처리를 하고 사직서도 제출을 받습니다.

    또한 사직서는 근로자가 작성하는 것이므로 "상기 본인은"이라는 문구가 들어갑니다만 뒷문구가 불안하실 경우 "회사의 계약기간 종료 통보에 따라 " 와 같이 수정해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이부분은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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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사직)이 아니어야 합니다. 반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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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발적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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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기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만료는 사직서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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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만료는 사직서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사직서를 작성하더라도 고용보험을 계약만료 사유로 신고하면 받을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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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재계약을 원하였으나 회사에서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에만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약만료로 퇴사시 사직서를 쓸필요는 없으나 근로관계

    종료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직서가 고용센터에 제출되지는 않겠지만 찝찝하시면 내용변경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만료일에 퇴사하는 부분으로 변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변경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만료일에 퇴사하는 부분에 대한 통화녹취나 문자기록이라도

    나중을 위해서 준비해두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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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 만료면 원래 사직서를 쓰나요?

    ☞계약 만료의 경우에는 사직서를 작성할 수도 있고 작성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그리고 사직서를 쓰면 실여급여를 못 받지 않나요?

    ☞사직서의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계약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될 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 5일 근무라 가정하였을 때 질문자님께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셨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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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사직서 상 사직사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계약기간 종료 시 근로계약은 당연히 종료되며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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