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끝나기 하루전에 해고당했는데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얼마전까지 서비스직에서 근무하다가 수습기간 3개월이 끝나기 하루 전에 수습평가서를 받으면서 수습 연장을 해야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수습 평가서의 내용은 업무 적합성과 직원과의 소통에서 불가 점수를 받았고 근태는 만점, 그 외에 업무량, 지시사항 이행에서는 중간점수를 받았습니다. 또 단점 부분에서 소극적이며 업무에 적극적이지 않다, 직원과의 교류가 부족하다라고되어 있었습니다. 수습 연장은 거부하였고 해고통보서를 받고 출근하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수습평가서 항목는 이때까지 한번도 본적도 없었고 업무를 하면서 저런 부분으로 지적을 받은적도 이때까지 직원과 트러블을 일으킨적도 없었는데 갑자기 해고를 당하게되어서 심적으로 너무 힘든상태입니다 .. ㅠㅠ 저런 이유가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