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님의 경우와 같이 주택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도 임차인도 임대차계약 만기 2개월전까지 아무의사 통보없이 지나치면, 계약은 묵시적갱신이 일어납니다.
이때에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재계약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하루라도 급해서 그안에 나가야 한다면, 님이 복비를 무셔야 할것 같습니다. 임대인과 잘 말씀드려 협의하시면 임대인이 물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