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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22.11.06

부동산 임대만기까지 재계약을 안하고 지나간 경우?

안녕하세요ᆢ 지금 전세로 임대계약을 해서 아파트를 임대해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ㆍ그런데 지난번 임대만기일(2022.5.30)에 저도 잊어버리고 임대인도 연락이 없어 그냥 지나갔습니다ㆍ그런데 지금 이사를 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ㆍ지금 이사할 경우 복비를 제가 부담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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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님의 경우와 같이 주택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도 임차인도 임대차계약 만기 2개월전까지 아무의사 통보없이 지나치면, 계약은 묵시적갱신이 일어납니다.

    이때에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재계약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하루라도 급해서 그안에 나가야 한다면, 님이 복비를 무셔야 할것 같습니다. 임대인과 잘 말씀드려 협의하시면 임대인이 물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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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에 경우는 묵시적 갱신으로 보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3개월 후 효력이 발생됩니다. 즉, 지금 계약해지 통보하시고 3개월 후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하시면 되고 여기에 중개수수료등과 같은 패널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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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임차인 서로 계약만료에 대한 의사통보가 없어 자연스럽게 계약이 연장되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의 상태에서 중도퇴실시 임차인이 이사를간다고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면 통보한 날부터 3개월 후에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3개월 후에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묵시적갱신 후 중도퇴실 때는 이사가기 3개월 전에 미리 말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개월 안에 일찍 새임차인이 들어온다면 다행이지만, 새임차인이 안구해진다면 3개월동안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기때문에 월세를 계속 내야합니다.

    그리고 임대차법이 바뀌면서 법적으로 묵시적 갱신 후 중도퇴실시 기존임차인이 부동산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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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바로 이사를 해야 한다면 임대인과 다양한 혜택 제공하는 형태에서 협의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묵시적갱신이 된경우에는 임차인은 3개전 통보후 해지를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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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로 퇴거 통보 후 3개월 뒤에 나가실 수 있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묵시적 갱신의 퇴거시에는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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