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근무시간 9시간 초과 근로자, 8시간이하 근로자 연차 부여 다르게 적용 가능한가요?
- 일일 근무시간 8시간 이하랑 9시간 초과 근로자랑 연차 부여빙식을 다르게 적용 가능한가요?
3년차 이상시부터 2년마다 연차 추가 1개부여되는 데
이걸 8시간 이하 근로자만 적용하고, 9시간 초과 근로자는 해당 안 되게 적용이 가능한가요?
[저흰 연차를 1개 개수로 안 하고 시간 단위당 연차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른 연차규정은 최소 부여 기준에 해당하므로 이를 하회하는 변경 적용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9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1일 8시간분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로가 있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상한이기 때문에
연차도 8시간이 상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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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는 매 2년 근속마다 1일씩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연차 부여방식은 다르지 않습니다.
년차 이상시부터 2년마다 연차 추가 1개 부여되는건 법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회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에 상응하는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9시간 근로하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연차 1개는 8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가산휴가는 법에 따라 강제되는 사항이므로 8시간 이하 근로자에게만 적용하고 9시간 초과 근로자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을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부여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이하, 8시간 초과인 근로자에게 모두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즉,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25일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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