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업장 직원의 연차 지급 기준에 대해 궁금해요
입사일 기준
1일부터 31일(30일) 기준으로 한달 만근시 익월 월차 1개지급 하고, 1년 이상 근속시 선연차 지급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입사시 한달 만근이 안될 경우 월차 지급 기준이 별도로 있나요?
예를 들어
9/4 입사의 경우 9월 만근시 월차지급이 되는지?
휴무일 포함 근로 80%이상이면 월차지급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추가로, 주말 고정알바생들의 퇴직금 지급시
근로 1년이상이 연속적이어야지만 지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달정도 학업으로 쉬었다가 다시 출근했거나, 질병등의 사유로 한달이상 쉬었다가 다시 근로할경우 모두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