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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 자율발급 시 실무상 유의할 점은 어떤가요

특혜관세 받으려고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무역 실무에서 어떤 기준과 증빙자료를 갖추고 있어야 문제 안 되는지 고민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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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자율발급 증명서를 사용하려면 그냥 서류만 잘 쓰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정보 하나하나가 실제 근거랑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특히 원재료명세서나 제조공정 흐름 같은 세부 자료가 내부에 잘 정리돼 있어야 하고, 해당 FTA 협정에서 요구하는 세부 기준이 뭔지 정확히 파악해두는 게 기본입니다.

    실무에서는 HS코드 분류 기준,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축적 기준 같은 것들이 제대로 적용됐는지가 나중에 검증 포인트가 됩니다. 정작 증명서 양식은 단순하지만, 그걸 뒷받침하는 데이터가 없으면 사후검증에서 문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스템 등록이나 보관의무, 발급 자격자 요건도 잘 챙겨야 하는 부분이고요.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하다는 점, 그게 핵심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기관발급이든 자율발급이든 구비해야 하는 자료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물품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관련 자료를 갖춰야 하며 기본적으로 원산지소명서, BOM, 제조공정도 등의 자료들이 작성되고 보관되어야 합니다.

    또한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도 각 협정별 관련 통일양식이나 작성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형식적 하자가 없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를 활용하려면 협정별 원산지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해당 기준에 맞는 생산가공 기록, 자재내역, 거래명세서 등을 내부에서 꼼꼼히 보관하셔야 합니다. 특히 원재료 원산지 입증자료나 제조공정 흐름서류는 사후검증에서 핵심이 되니, 공급업체 확인서도 함께 챙겨두는 게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 국가는 기관발급이 아닌 자율발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율발급은 기관을 통하지 않고 있어 스스로 작성하여 서명하고 마무리하면 된다는 점에서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했다는 점을 확인후에 작성해야하므로 BOM(원재료내역서) 및 제조공정도 등의 기초 증빙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준이 충족된다면 최종적으로 원산지소명서를 작성하여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직접 생산하지 않는 경우로서 완제품을 매입하는 케이스라면 생산자로부터 원산지(포괄)확인서도 수취해야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