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내용 증명을 통해서 독촉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어떠한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는 건 아니어서 결국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소송 진행을 고려하셔야 하고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확인하시고 가압류를 진행하면서 소송을 진행하시는 걸 고려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는 경우에는 대여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지만 문자 등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면 대여 관계를 입증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부당 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