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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오빠에게 1억을 받아서 세금을 적게 낼 방법?

가족은 4명입니다 분산은 얼마까지 받아야 증여세 면제인지와 적게 낼수 있는 방법 그리고 아예 피해갈 방법은없는지 궁금하네요. 증여세 낼려니 생돈 나가는거 같아 아깝기도 하고요. 현금으로 받으면 될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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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
      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

      증여를 받음에 있어 다른 방법등을 생각하면 낸중에 더 세금이 과세되어 맞을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합니다.

      배우자는 6억 직계존속은 5천만원, 기타친족은 1천만원이며 1억이하는 10%이므로 1억-1천만원 *10% 900만원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형제자매 간 증여세 공제 한도는 최대 1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10년간 누계액의 합계라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10년 동안 형제에게 받은 돈이 1천만 원이 넘어간다면 증여세를 낸다는 겁니다. 따라서 형제자매 간 1천만 원이 넘는 돈이 오갔다면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되고 금액대 별로 세율이 달리 적용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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