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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느시214
핫한느시21423.11.12

알바 수습기간 내 퇴사 시 금전적인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편의점 알바 계약 시 3~4개월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체결하였고, 수습기간이나 수습급여에 대해선 따로 아무 설명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시급은 최저임금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편의점 알바는 단순노무가 아니라 1년 이상 근로계약 시 최대 3개월 간의 수습기간이 적용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만약 제가 3개월 채우기 전에 퇴사한다면 수습급여를 받는건가요 아님 최저임금을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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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채우기 전에 퇴사한다면 수습급여를 받는건가요 아님 최저임금을 받는건가요?

    → 감액된 수습급여를 기준으로 임금이 책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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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수습기간에 대해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약정했으므로 3개월 전에 퇴직하더라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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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나 수습급여에 대해 정한 바가 없고 시급이 최저임금이면 최저임금을 받는 것인데 수습급여를 받는건가요 최저임금을 받는건가요라는 질문은 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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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지 않는 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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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자체가 1년이라면 실제 근무를 3개월 미만으로 하였더라도 회사에서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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