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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핫한느시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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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2

알바 수습기간 내 퇴사 시 금전적인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편의점 알바 계약 시 3~4개월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체결하였고, 수습기간이나 수습급여에 대해선 따로 아무 설명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시급은 최저임금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편의점 알바는 단순노무가 아니라 1년 이상 근로계약 시 최대 3개월 간의 수습기간이 적용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만약 제가 3개월 채우기 전에 퇴사한다면 수습급여를 받는건가요 아님 최저임금을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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