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수습기간 내 퇴사 시 금전적인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편의점 알바 계약 시 3~4개월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체결하였고, 수습기간이나 수습급여에 대해선 따로 아무 설명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시급은 최저임금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편의점 알바는 단순노무가 아니라 1년 이상 근로계약 시 최대 3개월 간의 수습기간이 적용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만약 제가 3개월 채우기 전에 퇴사한다면 수습급여를 받는건가요 아님 최저임금을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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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채우기 전에 퇴사한다면 수습급여를 받는건가요 아님 최저임금을 받는건가요?
→ 감액된 수습급여를 기준으로 임금이 책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수습기간에 대해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약정했으므로 3개월 전에 퇴직하더라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나 수습급여에 대해 정한 바가 없고 시급이 최저임금이면 최저임금을 받는 것인데 수습급여를 받는건가요 최저임금을 받는건가요라는 질문은 뭔지 모르겠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지 않는 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자체가 1년이라면 실제 근무를 3개월 미만으로 하였더라도 회사에서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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