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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홍여새45
파란홍여새4524.03.02

2년이상 근무후 퇴직시 실업급여수령여부?

1년단위 계약직으로 2년 1개월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직했습니다.

2년이상 근무시에는 무기계약직이라 계약만료라도 실급이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회사에서는 해준다고 원만하게 합의하고 계약만료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실급적용이 되나요?


2022년 2.4. 입사 ~12월까지 계약

2023. 1.1~12.31 계약연장

2024. 1.1.~ 2.29. 계약연장 및

만료로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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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년을 초과하여 재직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고 계약만료 처리가 안됩니다. 회사와 합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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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기간제법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사하는 경우 계약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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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진퇴사인지 권고사직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전자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고, 후자이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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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만료 종료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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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로 근무한 경우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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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이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그러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되므로 계약만료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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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한,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지위를 갖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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