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년이상 근무후 퇴직시 실업급여수령여부?
1년단위 계약직으로 2년 1개월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직했습니다.
2년이상 근무시에는 무기계약직이라 계약만료라도 실급이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회사에서는 해준다고 원만하게 합의하고 계약만료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실급적용이 되나요?
2022년 2.4. 입사 ~12월까지 계약
2023. 1.1~12.31 계약연장
2024. 1.1.~ 2.29. 계약연장 및
만료로 퇴사.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