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년이상 근무후 퇴직시 실업급여수령여부?

1년단위 계약직으로 2년 1개월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직했습니다.

2년이상 근무시에는 무기계약직이라 계약만료라도 실급이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회사에서는 해준다고 원만하게 합의하고 계약만료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실급적용이 되나요?


2022년 2.4. 입사 ~12월까지 계약

2023. 1.1~12.31 계약연장

2024. 1.1.~ 2.29. 계약연장 및

만료로 퇴사.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년을 초과하여 재직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고 계약만료 처리가 안됩니다. 회사와 합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기간제법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사하는 경우 계약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진퇴사인지 권고사직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전자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고, 후자이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만료 종료는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로 근무한 경우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이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그러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되므로 계약만료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한,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지위를 갖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