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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직박구리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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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제가 불촬물이나 아청물을 사이트에서 시청을 했는데 누군가 제 폰과 컴퓨터를 해킹해서 절 경찰에 신고한다면 사건화가 될까요?

만약 제가 불촬물이나 아청물을 사이트를 통해 시청을 했었는데 누군가가 제 폰과 컴퓨터나 계정을 해캉해서 그걸 경찰에 신고한다면 제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해킹을 해서 증거를 확보하면 그 증거는 불법적인 증거인데 그런 거도 효력이 있을까요? 그리고 누군가가 시청했다는 말만으로(실재로 시청하지는 않았고 그냥 가정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그걸 경찰에 신고해서 사건화가 되어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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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해킹해서 얻은 자료에 대한 증거능력이 다투어질 것인바, 원칙적으로는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2. 누군가 시청했다고 말을 하며 신고를 하여 접수된다면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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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해킹을 해서 알게 된 위와 같은 정보에 대해서 제보를 하는 경우 그러한 증거자료가 해킹을 통해서 얻어졌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으로서는 제보를 받은 내용에 따라서 다시 적법하게 증거를 수집하여 수사를 한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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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만약 수사기관에서 질문님께서 불찰물 또는 아청물을 시청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한다면 실제 수사가 진행될 수 있고 또 처벌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비록 제3자에 의한 해킹으로 인해 그 사실이 밝혀진 경우라고 해도 이는 수사 기관에서 위법행위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자료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위법 수집 증거가 되는 것은 수사 기관에서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한 경우에 한정되며 수사기관 이외의 제3자가 위법행위를 하여 증거를 수집한 것을 수사기관에서 확보하게 되면 이는 위법수집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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