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명세서 공제 관련 상담입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입사한지 한달넘은 신입입니다
한달이 지나고 받은 첫 월급 근데 뭔가 빠져나가는 돈이 많아서 여기에 물어봅니다
기본급은 233만원입니다
소득세 30,130
지방소득세 3,010
국민연금 104,980
건강보험 82,710
장기요양보험 10,710
고용보험 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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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52,540
부모님께도 상담했는데 뭔가 많이 빠져나갔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궁금한게 수습기간이라 그런건지 아니면 인사팀한테 물어봐야 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세전 월급에 대해서는 세금과 4대보험료를 공제하게 됩니다.
기본월급이 233만원인 경우 근로소득세 30,130원 + 지방세 3,010원 맞게 공제한 것이고
국민연금 4.5% + 건강보험료 3.545%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12.95% + 고용보험료 0.9%를 공제하게 되는데
회사에서 법상 비율에 맞게 공제한 내역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급여에서 4대보험료 및 소득세가 과도하게 공제된 것이 아닌지 여부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2025년 4대보험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 근로자, 사업주가 각각 4.5%
-건강보험 : 근로자, 사업주가 각각 3.545%
-장기요양보험 : 근로자, 사업주가 각각 건강보험료의 12.95%
-고용보험 : 실업급여 보험료율 0.9%
-소득세 : 간이세액표에 따름
급여가 233만원인 경우 4대보험료는 대략 아래와 같이 산정되며 취득신고 금액에 따라 구체적인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 104,850원
건강보험 : 82,590원(원단위 절사)
장기요양 : 10,690원(원단위 절사)
고용보험 : 20,970원
공제된 4대보험료 및 소득세가 4대보험요율 및 간이세액표에 크게 벗어나보이지는 않지만 구체적인 내역은 인사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330,000원 기준으로 한다면 국민연금 (4.5%) 104,850원, 건강보험 (3.545%) 82,590원,
요양보험 (12.95%) 10,690원, 고용보험 (0.9%) 20,97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 30,130원
지방소득세(10%) 3,010원이 됩니다. 적어주신 부분과 큰 차이가 없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어떤 임금이 얼마나 빠져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입사일, 1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첨부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