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아니라 회사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퇴직금 포함 연봉을 받으시는 분들이 몇분 계십니다.
이런분들 경우엥 바로 직전 퇴직연금 받으신 날부터 퇴사하신날까지
보수총액 전부 더한다음에 13개월로 나눈 금액을 은행에 입급하면 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금을 제외한 임금총액 중 12분의 1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으로 약정한 부분 이외의 추가적인 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라면 연봉 13중 1에 해당하는 부분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은 1년간 임금총액의 1/12을 퇴직연금계좌에 회사가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때, 퇴직금 적립액을 포함한 연봉/13을 하거나, 제외한 연봉/12를 한 금액을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납입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