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의 업주가 청소년에게 부모의 허락을 맡았다고 해서 술을 판매해도 법적인 책임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음식점의 업주가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부모의 허락을 맡았다고 해서 술을 판매하는 행위를 했다면 법적인 책임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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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의 허락을 받았다고 하여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항변사유로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의 위반으로 부모가 동행한 테이블 등에 판매는 가능하나, 부모의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해당 청소년 보호법의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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