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에서 입원실을 잘못 안내해주었을때 고소할 수 있나요?
대학병원에서 입원실을 잘못 안내해주었을때 고소할 수 있나요? 출산을 앞둔 제 지인이 남편과 같이 있을 수 있는 병실로 예약했는데 보호자가 같이 있을 수 없는 병실로 잘못 예약이 되었다 하더라구요 대학병원에서 안내를 잘못해서 피해가 생긴경우 처리할 수 있는 법률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특정하는 부분이 문제될 수 있고, 정량화 하기 어려운 피해라면 위자료청구로 봐야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원실을 잘못 안내해준 것만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