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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오징어284
젊은오징어28423.10.17

대학병원에서 입원실을 잘못 안내해주었을때 고소할 수 있나요?

대학병원에서 입원실을 잘못 안내해주었을때 고소할 수 있나요? 출산을 앞둔 제 지인이 남편과 같이 있을 수 있는 병실로 예약했는데 보호자가 같이 있을 수 없는 병실로 잘못 예약이 되었다 하더라구요 대학병원에서 안내를 잘못해서 피해가 생긴경우 처리할 수 있는 법률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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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특정하는 부분이 문제될 수 있고, 정량화 하기 어려운 피해라면 위자료청구로 봐야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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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원실을 잘못 안내해준 것만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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