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받을수 있나요?
52시간 근무로 바뀌면서 회사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직원들에게 해줬는데 서류상으로만 정산하고 퇴사하면 준다는데 정산된 퇴직금을 지금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자도 안 붙쳐준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사업주가 반드시 해줘야 하는 의무는 아닙니다.
요건 충족해도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퇴직금은 중산정산받는 것보다 나중에 전체 기간 퇴직금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실제로는 실시하지 않았다면, 퇴직시에 전체기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중간정산 효력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이므로 무시하고 퇴직시에 전체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계산해서 받으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서류상으로만 정산한다면 왜 정산을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사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정산서류를 갖고 임금체불진정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지도 않았으며 상기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한 것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할 때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일 전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며, 법적으로 아래의 사유의 경우에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하오나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지급되지 않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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