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적/반복적으로 과도한 업무를 부여할 때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사용자에게 고충을 말하시기 바라며, 계속 과도한 업무 부여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동료의 태만한 태도가 고의성이 있다고 보이면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업무량 조정과 관련하여서는 관리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조율하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상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적극적인 행위가 필요합니다. 동료직원의 부작위로 인해 괴롭힘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함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태만한 태도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 여부는 판단하는 주체, 당시 놓인 상황, 당사자 등의 관계, 업무 환경 등에 따라 달리 평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규정상 동료의 게으름으로 업무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 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부분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외의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태만함으로 어떻게 업무량이 늘어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한 서술이 동반되어야 해결 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동료의 업무 태만으로 인해 업무 부담이 발생하는 것은 지위를 활용하여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내 괴롭힘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동료의 태만함으로 인하여 업무량이 증가된다는 사정만으로 괴롭힘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근무가 어려울
정도라면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해당 직원에 대한 조치를 요청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직장내의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피해를 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관리감독자에게 이야기 하여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태만 자체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관계나 지위상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를 전가하는 경우에는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업무부담에 관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과 협의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