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포괄연봉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포괄연봉제를 시행 중이며, 모든 근로자가 같은 시간으로 반영되어있지는 않습니다.
처음 급여를 산정 시에는 모든 근로자와의 기본급을 비교하여 포괄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두 명의 급여가 인상 시 비교하지 않고 급여를 책정하였다보니, 연봉이 더 낮은 근로자의 기본급이 더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그렇다보니 당연히 통상시급은 더 낮은 근로자가 높아지게 되었고요
두사람 모두 최저임금 위반은 아닌데 혹시 이럴 경우에도 근로자가 이의제기를 하거나 혹은 급여 산정에 문제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