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납부한 금액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비용으로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올해 납부한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처리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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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로 지출한 금액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좋은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올해 납부한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제57조 및 제57조의2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소득세액을 포함한다)와 개인지방소득세
2. 벌금ㆍ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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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처리 불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