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감독 후 연차수당 및 휴일근무 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직장에서 근로감독 후 연차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미지급 건이 지적이 되어 조사 후 지급 시정 명령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력이 없어서 각각 재직자 및 퇴직자에게 연락을 해서 지난 3년간 연차 사용 이력 및 휴일근무 이력을 조사하는데요...
지급기한이 근무일 기준 14일로 알고 있는데, 그 기한까지 조사가 덜 되어서 지급이 안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지난 3년치를 소급해서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감독관이 지시한 연도 부분만 일부 지급해도 문제가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