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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조신한너구리21
1.지역:경남 진주시 (상가)
2.보증금:3천만원
3.건물이 현재 경매절차 중입니다.
Q1.이 경우 얼마까지 보증금을 회수 할수있나요?
Q2.보증금을 모두 회수 못할경우를 대비해서 임대인의 자산에 압류를 걸어둘수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수 금액은 선순위 근저당 상황, 상가 낙찰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권원이 없다면 가압류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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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며 1000만원까지 보장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매진행에 따라서는 그 이상도 받으실 수는 있으실 것입니다. 압류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이 아래의 지역별 보증금액에 해당되어야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이 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6조).
√ 서울특별시 : 6천500만원 이하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 5천500만원 이하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3천800만원 이하
√ 그 밖의 지역 : 3천만원 이하
위의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범위인 위 보증금에 대해서 대항력을 갖춘 경우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해당 상가자산의 가치가 얼마인지, 유찰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회수가능한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위와 같은 기준에 비추어 회수가능성이 낮다면, 만약을 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