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설정 해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사촌형제 3사람 공동명의로 조그만 선산 하나 있습니다
선산을 부모님대에서 저희들에게 물려줄때 사존형님이 개인채무가 많고 신용이 불량해지면서
돌아가신 선친께서 근저당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제 사촌형님이 근저당 설정을 해지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그만 선산도 자기는 포기하겠다고 형식상의 매매라도 해서 권리포기를 하겟다고 하는대
아는 지인분에게 물어봤더니 매매가 될려며는 근저당설정을 해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미 돌아가신 부친명의로 된 근저당 설정을 해지할려면 어떻게 해야하고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알려주십시요
참고로 어머님이 생존해 계시고 여동생들이 5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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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자가 누구인지 여부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저당권자가 가족 중 1명이라면 그가 근저당권 말소신청서를 제출하여 말소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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