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
다만 설사 불법적으로 녹음된 것이라도 민사소송에서는 증거로 사용가능하며, 형사소송에서도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이 불법적으로 녹음한 내용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
불법녹음이 증거로 사용불가능한 경우란, 그 불법녹음을 수사기관이 한 경우로서 피고인의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