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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호랑이293
정중한호랑이29322.03.21

사기죄로 성립이되는 요건은 무엇 인가요?

사업을 하는 지인에게 2000만원의 돈을 몇개월만 빌려주고 받기로 하였으나 1년이지나도 저의 연락도 받지않고 연락도 없습니다.큰돈은 아니지만 너무나 괘심하고 분해서 사기죄로 고소를 할려고하는데 이런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이되는 건가요.아니면 다른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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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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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인지 사기인지 불명확합니다. 사기는 돈을 빌려갈 당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기망으로 돈을 빌려야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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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않는다 하여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금 사기의 경우는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빌렸거나

    용도를 속여서 빌렸다는 등의 사실이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될수 있습니다.

    다만,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기 어려우므로 사기죄로 먼저 고소를 하여

    수사를 통해서 밝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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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성립합니다. 위의 경우 기망의 증거 등이 필요하며, 단순 대여 사실만 있고 미변제 사실이 있다면 대여금 반환 청구 등의 방법을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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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여 당시를 기준으로 상대방이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문제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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