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 최종직장에서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최종직장에서 2026.3.1 ~ 3.31 1개월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18개월 안은 2024.10.1 이후가 되므로
이전직장 2024.10.1 ~ 2025.3.31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전직장 주 5일제 + 최종직장 주 5일제 근무라면 합산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이면 180일 이상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전직장에서 2025.3.31까지 고용보험이 가입된 것인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안전하게 2025년 말에 재취업을 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