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이직 사이 공백 기간 실업급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전 직장에서 24년 1월부터 ~ 25년 3월까지 14개월간 근무하고 자발적인 퇴사를 했습니다.
내년 3월에 계약직으로 1개월간 짧게 일을 하는데, 계약 만료 후 전 직장 근무시간 합산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공백기간이 너무 길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에서의 퇴직 전 18개월 이내라면 이전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포함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내년 4월 퇴직 시점에서 이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 최종직장에서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최종직장에서 2026.3.1 ~ 3.31 1개월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18개월 안은 2024.10.1 이후가 되므로
이전직장 2024.10.1 ~ 2025.3.31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전직장 주 5일제 + 최종직장 주 5일제 근무라면 합산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이면 180일 이상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전직장에서 2025.3.31까지 고용보험이 가입된 것인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안전하게 2025년 말에 재취업을 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취업할 예정인 회사와 종전에 근무했던 사업장에서 주 5일 근무한 때는 최소 26.2.1. 이전에 취업하여 1개월간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180일 이상 충족"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2026년 3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1개월간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고, 계약연장이 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그 전 18개월간(2024년 10월 1일~2026년 3월 31일)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수+주휴일 등 유급휴일수)이 180일 이상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