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모레도감동적인초콜릿
모레도감동적인초콜릿

퇴사 후 이직 사이 공백 기간 실업급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전 직장에서 24년 1월부터 ~ 25년 3월까지 14개월간 근무하고 자발적인 퇴사를 했습니다.

내년 3월에 계약직으로 1개월간 짧게 일을 하는데, 계약 만료 후 전 직장 근무시간 합산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공백기간이 너무 길어서 여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에서의 퇴직 전 18개월 이내라면 이전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포함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내년 4월 퇴직 시점에서 이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 최종직장에서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최종직장에서 2026.3.1 ~ 3.31 1개월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18개월 안은 2024.10.1 이후가 되므로

    이전직장 2024.10.1 ~ 2025.3.31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전직장 주 5일제 + 최종직장 주 5일제 근무라면 합산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이면 180일 이상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전직장에서 2025.3.31까지 고용보험이 가입된 것인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안전하게 2025년 말에 재취업을 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취업할 예정인 회사와 종전에 근무했던 사업장에서 주 5일 근무한 때는 최소 26.2.1. 이전에 취업하여 1개월간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180일 이상 충족"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3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1개월간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고, 계약연장이 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그 전 18개월간(2024년 10월 1일~2026년 3월 31일)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수+주휴일 등 유급휴일수)이 180일 이상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