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원장을 협박하는 직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장님이 올 초 새로 인수했는데 자기가 전 원장과 월급을 10% 인상 받기로 했다로 시작해서 2차례 월급 인상을 진행했음에도 월급을 올려 달라합니다

이쪽에선 전 원장이 10%올려준다고 했단 말을 구두로조차 들은 적 없고

나중 가서는 자기가 뒷 돈으로 10만원은 더 받았단 소리도 합니다.

그러던 와중 월급 10%를 인상해주지 않는다면 자신의 업무 중 하나에 대해 장담할 수 없다는 둥 의 이야기와 사실과 다른 거짓말로 문자로 협박을 하더군요

이후 월급을 인상해주진 않았지만 이야기를 통해 잘 달랬다 생각했는데

이상하리 만치 그 이후로 저희 원내 인원이 하나 둘 나가기 시작했는데 오늘 보니 전 원장과 만나고 있단 사실을 알았습니다. 변명을 하기엔 전 원장이 새로운 원을 차리는 걸 물어보려고 해서 만났단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나름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복사 붙여넣기였단 사실조차 알게 됐습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장님은 이제 겨우 얼굴 4개월 본 사람이 월급 10% 안 올려준 거로(2차례 소폭 인상도 했음) 이 정도 악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무섭다고 하십니다.

정신과 진료도 받고 약도 먹고 그러지만 잠도 못 주무신다고 하네요

더는 같이 일하지 못할 것 같은데 어찌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근로자를 해고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징계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징계해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및 형사상 협박죄 또는 강요죄로 고소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되어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구체적인 잘못을 지적하여 시말서 제출 등 가벼운 징계부터 하시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이렇게 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최후의 방법으로 해고를 선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5인미만이면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