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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16

교통사고 입원 합의금 계산법 알려주세요.

주말에 부모님 뵈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사고가 났습니다. 4중 추돌이었습니다.

제가 2번째 차량인데 앞차가 브레이크를 밟길래 저도 따라 밟고 정차를 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정차하는 걸 못 봤는지 딴짓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차 후미를 추돌했습니다.

그 충격으로 앞차까지 박게 된 사고였습니다.


제 차량은 조금 파손되었습니다. 사고 후 구급차 타고 병원에 가서 검사했는데

큰 이상은 없고 단순 염좌가 나와서 입원해서 치료 받고 있습니다.


진단은 2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입원하고 있는데 보험회사 담당자가 전화 와서

교통사고 입원 합의금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사고로 직장도 못 가고 입원하고 있으니까

휴업손해 달라고 했더니 약관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월급을 받지 않은 서류를 주면

교통사고 입원 합의금 그 금액의 85%를 준다는 것입니다.

어이가 없어가지고.... 첨 듣는 소리라;; 교통사고 입원 합의금 이게 맞는 말인가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교통사고 입원 합의금 아시는 분들 답변 좀 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은 교통사고로 많이 힘드실텐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사고 입원 합의금 산정 기준은

    1. 위자료 (부상등급별위자료 염좌는 15만원)

    2. 휴업손해

    가. 산정밥법 :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합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5%해당액을 지급합니다.

    산식 : 1일 수입감소액 * 휴업일수 * 85%

    3. 기타손해배상금 (통원1회당 8,000원)

    4. 향후치료비

    4번은 약관에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합의금과정에 포함되어있는 항목입니다. 1,2,3번 내용은 보험약관기준 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님의 질문에 대한 휴업손해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면,

    자동차보험 약관상 휴업손해는 실제 소득 감소액의 85%를 지급하게 됩니다.

    즉, 급여생활자인 경우 해당 상해에 대한 치료로 인해 입원함으로써 직장을 나가지 못해 실제 급여의 감소액이 발생한 경우 그 감소액의 85%를 보상하게 됩니다.

    비록 입원치료를 하여 직장을 나가지 못하였으나, 급여의 손실이 없다면 실제 소득 감소액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휴업손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급여의 손실액이 있다면, 해당 손실액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휴업 손해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송 시에 법원은 평가설에 의해 세전 소득의 100%를 월급을 받아서 실제 손해 여부를

    불문하고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 회사에서 적용하는 자동차 보험 약관은 차액설에 따라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보상이 되고 실손해의 85%를

    보상하나 월급이 해당 입원과 무관하게 그대로 지급이 되면 휴업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대인 담당자와 합의금 금액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으면 담당자가 향후 치료비를 조금 더 주는 방식으로도 처리가 가능하니

    잘 이야기 해 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의 경우 입원 기간 휴업 손해의 85%를 지급합니다.

    소송시 100%를 받을 수 있으나 소송 비용 감안하면 실익은 없을 것입니다.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향후치료비로 금액 조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