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입원 합의금 계산법 알려주세요.
주말에 부모님 뵈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사고가 났습니다. 4중 추돌이었습니다.
제가 2번째 차량인데 앞차가 브레이크를 밟길래 저도 따라 밟고 정차를 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정차하는 걸 못 봤는지 딴짓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차 후미를 추돌했습니다.
그 충격으로 앞차까지 박게 된 사고였습니다.
제 차량은 조금 파손되었습니다. 사고 후 구급차 타고 병원에 가서 검사했는데
큰 이상은 없고 단순 염좌가 나와서 입원해서 치료 받고 있습니다.
진단은 2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입원하고 있는데 보험회사 담당자가 전화 와서
교통사고 입원 합의금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사고로 직장도 못 가고 입원하고 있으니까
휴업손해 달라고 했더니 약관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월급을 받지 않은 서류를 주면
교통사고 입원 합의금 그 금액의 85%를 준다는 것입니다.
어이가 없어가지고.... 첨 듣는 소리라;; 교통사고 입원 합의금 이게 맞는 말인가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교통사고 입원 합의금 아시는 분들 답변 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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