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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i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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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4

구두상의 약속도 계약으로 볼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사업/마케팅 관련 교육 해주는 1인 컨설팅 기업에서

몇백정도 수강료를 내고 1년 계약으로 수강료를 지불했습니다
현재 1년 계약기간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계약 기간 끝나기 전부터

제가 낮에는 직장도 다니고 바뻐서 매일 사업준비를

할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컨설팅 회사에서 ,제 템포대로 진행 하라고 했고
수강료 지불 하기전부터 ~~교육기간 끝나도 상담 받는걸로

구두로도 약속하고 카톡으로도 답변을 받고

진행했던 약속인데


일방적으로 종료시키고 절 차단하고

카페도 허위내용으로 강제탈퇴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 몇백이라는 수강료만 내고

커리큘럼대로 다 배우지 못한채 , 커리 큘럼대로 다 배우지

못했으니 피드백도 다 받지 못한채 종료되었습니다


컨설팅 업체에서 피드백 받을때 카카오톡으로 해주었으며

서비스는 유선 ,온라인원격도 있는데

컨설팅 업체에서 유선,온라인원격은 거부하고

피드백을 카톡으로만 해주더라구요

카톡으로만 얘기 하다보면 소통의 한계도 있고 의사 전달이

잘 안될수도있으며 오해가 생길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돈내고 하는거니 정확히 가르쳐달라~~ /성의 있게 가르쳐달라 ~~~)

위에 이런 제가 하는말이 기분 나쁘다며 커리큘럼대로 다 배우지 못한채 종료되었습니다


수강료 지불 하기전부터, 교육기간 끝나도 상담 받는걸로

구두로도 약속하고 카톡으로도 답변을 받고 진행했던건데,,

이런 내용은 계약서에 적혀 있진 않지만요


구두나 카톡으로 한 얘기도 계약이라고 볼수 있지 않을까요??
템포대로 하라고 했었기에 계약 기간이 연장된다는 뜻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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