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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inn
Esinn23.12.24

구두상의 약속도 계약으로 볼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사업/마케팅 관련 교육 해주는 1인 컨설팅 기업에서

몇백정도 수강료를 내고 1년 계약으로 수강료를 지불했습니다
현재 1년 계약기간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계약 기간 끝나기 전부터

제가 낮에는 직장도 다니고 바뻐서 매일 사업준비를

할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컨설팅 회사에서 ,제 템포대로 진행 하라고 했고
수강료 지불 하기전부터 ~~교육기간 끝나도 상담 받는걸로

구두로도 약속하고 카톡으로도 답변을 받고

진행했던 약속인데


일방적으로 종료시키고 절 차단하고

카페도 허위내용으로 강제탈퇴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 몇백이라는 수강료만 내고

커리큘럼대로 다 배우지 못한채 , 커리 큘럼대로 다 배우지

못했으니 피드백도 다 받지 못한채 종료되었습니다


컨설팅 업체에서 피드백 받을때 카카오톡으로 해주었으며

서비스는 유선 ,온라인원격도 있는데

컨설팅 업체에서 유선,온라인원격은 거부하고

피드백을 카톡으로만 해주더라구요

카톡으로만 얘기 하다보면 소통의 한계도 있고 의사 전달이

잘 안될수도있으며 오해가 생길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돈내고 하는거니 정확히 가르쳐달라~~ /성의 있게 가르쳐달라 ~~~)

위에 이런 제가 하는말이 기분 나쁘다며 커리큘럼대로 다 배우지 못한채 종료되었습니다


수강료 지불 하기전부터, 교육기간 끝나도 상담 받는걸로

구두로도 약속하고 카톡으로도 답변을 받고 진행했던건데,,

이런 내용은 계약서에 적혀 있진 않지만요


구두나 카톡으로 한 얘기도 계약이라고 볼수 있지 않을까요??
템포대로 하라고 했었기에 계약 기간이 연장된다는 뜻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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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두나 카톡으로 한 이야기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템포대로 하라"고 말하는 부분은 계약기간 연장을 동의하는 의사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구두로 약정한 것도 그 범위에 포함할 수 있으나, 그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 템포대로 하라 라는 말이 기간 종료 후에도 상담과 피드백을 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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