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보통보서를 보내고 처음 11번 자진퇴사를 시켜
공단에 경위서를 내어 26-3번 코드로 정정 되었습니다.
그런데 읽어보니 저의 귀책은 아니지만 권고사직이였습니다.
하지만, 사직서&권고사직등 서류를 작성한적이 없는데 그러면 이것은 거짓 아닌가요??
그리고 퇴사처리는 4.24일이지만 실상은 3월이였고,
3월까지만 근무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월달에 메세지로 2월달 까지는 급여가 나갈수 있고 그 이후에는 어려울수도 있다 이렇게 보내었는데 그러면 23번에 해당 되는것이 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