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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당나귀193
훌륭한당나귀19323.05.18

5인미만 사업장 권고사직 안했는데 권고사직으로 상실코드 작성

해고예보통보서를 보내고 처음 11번 자진퇴사를 시켜

공단에 경위서를 내어 26-3번 코드로 정정 되었습니다.

그런데 읽어보니 저의 귀책은 아니지만 권고사직이였습니다.


하지만, 사직서&권고사직등 서류를 작성한적이 없는데 그러면 이것은 거짓 아닌가요??


그리고 퇴사처리는 4.24일이지만 실상은 3월이였고,

3월까지만 근무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월달에 메세지로 2월달 까지는 급여가 나갈수 있고 그 이후에는 어려울수도 있다 이렇게 보내었는데 그러면 23번에 해당 되는것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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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귀책사유 없이 해고한 경우라면 23번 코드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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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수락하여 사직한 것을 의미하고 서면으로 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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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형사상 사문서 위조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업주가 권하고 근로자가 퇴사권고를 수용하는 경우를 말하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퇴사조치시키는 것은 해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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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3번코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경영상의 이유 등)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이며, 26번코드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입니다. 따라서 실제 이직사유가 질문자님의 귀책사유에 의해 비롯된 것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라면 23번 코드로 상실신고를 해야함이 타당하며, 이직사유가 사실이 아닌 때는 다시 정정신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절차를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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