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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빼어난김치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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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정신)장애인 방임 문제에 대한 질문.

저는 편의점 야간 일을 하고 있는데요.

거의 매일 같이 매장에 지적 장애인 아저씨 손님이 자주 오기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좀 많은데요, 우선 첫 번째 문제는 그 분이 조현병 기질도 조금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 손님은 종종 매장에 와서 테이블에 앉아 (고정석이 있음) 우유를 드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인데요.

가끔 다른 손님이 그 테이블에 앉아 라면을 먹거나 도시락을 먹고 있으면

그 손님을 빤히 노려보며 x발 x발 죽여버려야 돼 저 xx놈. 이러면서 손님들 눈치를 줍니다.

테이블에 앉지 않은 손님이어도 마주치거나 자기 근처를 지나가면 뒤돌아 서서 노려보며 x발 x발 욕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그분에게 심각한 인지 장애가 있어 보인다는 점입니다.

제가 일 할 때 기준으로 그 아저씨는 30분마다 한 번씩 매장에 들러서 "사장님 언제 와요?" "우리 형 왔어요?"

이런 말을 합니다. 당연히 저는 그 아저씨의 형이 누군지 모릅니다. 사장님은 언제 온다. 라고 계속 말을 해주어도, 30분 뒤면 다시 매장에 찾아와 사장님 어디에 있냐, 언제 오냐. 이런 말을 반복하며 물어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업무 방해 문제 입니다.

그 아저씨가 위협을 가하거나 문제가 될 행동은 전혀 하지 않고 있으나, 제가 잠깐 화장실에 가려고 나오면 (화장실이 매장 밖에 있음) 그 손님이 화장실 안에 다짜고짜 따라 들어와서 마주치는 바람에 저를 자주 놀라게 합니다. 문제는 제가 일하는 시간이 새벽인지라 새벽에 30분마다 매장에 찾아와서 이러는 게 많이 곤란합니다.

네 번째 문제는, 알 수 없는 말을 자꾸 합니다.

다짜고짜 매장에 와서 엄마가 나 때렸다. 엄마가 나 죽인다고 그랬다. 우리 형 어딨냐. (엄마 욕을 하다가) 엄마가 나 장가 보내준다고 그랬다. 엄마가 나 장가 가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고 그랬다. 나 여기서 일하고 싶다. 일하게 해달라. 우리 엄마가 나 돈 준다고 했으니까 내가 너한테 3만원 줄 거다. 기다리고 있어라. 등등....

그리고신고 해달라고 매장에 드러누워 자주 우십니다. 경찰 좀 불러 달라. 이러면서 진짜 무슨 악을 쓰면서 웁니다. 다른 손님이 있을 때도 그러니 너무 업무 방해이고 피곤합니다. 그래서 몇 번 경찰에 인계한 적이 있는데, 이미 경찰에서도 단골 손님인 듯 보였습니다.

경찰 말로는, 심각한 피해나 위협을 가한 게 아니어서 자신이 이 손님이 매장에 오지 않게 할 권한이 없다. 그리고 집에 가봤더니 보호자인 그 아저씨의 어머니는 아파서 계속 누워 지내는 중이라고도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보호자의 보호가 없는 상태)

저를 포함한 직원들은 직원 나름대로 곤란하고, 사장도 경찰과 마찬가지로 해결할 권한이 없으니 그저 그 아저씨를 무시하고 요구사항 들어주지 말라는 말만 하시기에 답답했는데요.

말이 길었습니다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일상 생활 및 기초적인 사회 생활이 불가능한 장애인이 새벽 내내 돌아다니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방임 아닌가요?

2 보호자가 보호자의 역할을 할 수 없어서 (어머니가 몸져 누워서 일어날 수 없는 상태) 그 장애인 아저씨가 계속 바깥을 무책임하게 돌아다니고 있다면 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요?

3 심각한 위해를 가한 것은 아니나, 어쨌든 인근 주민과 제가 일하는 곳에 피해를 계속 끼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는 복지 센터나 그런 곳에서 해결을 할 수 없는 부분일까요? (장애인 아저씨 말로는 담당자가 있다고 말한 바 있으며, 장애인 복지 카드도 자랑한 바 있음)

4 만일 복지 쪽에서 이 아저씨를 관리한다면 어떤 관리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러다가 저 아저씨가 큰 사고를 치게 될까 걱정 됩니다. 그리고 만일 방임이 맞다면 누구에게 책임이 돌아가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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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애인복지법과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일반 가정에서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은,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가 시설 입소 기준에 부합할 경우에

    시설에 입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호자가 있어도 장애인의 자립이 어렵고, 보호자가 충분히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입소가 허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보호자와 지자체 담당부서 간의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문제로 보여집니다.

    장애인의 법적 책임 능력은 우리 형법에서는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일 경우 책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고 합니다. 보호자의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

    1방임은 주로 보호자가 신체적, 정서적, 교육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아 건강과 행복을 위협하는 행위인데 외부를 돌아다닌다는 자체만으로 이를 방임이다라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다만 위협적인 언행을 하거나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인 경우에는 방임을 넘어선 폭행 내지는 학대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님께서 돌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더욱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하겠습니다. 보호자가 보호자의 역할을 못하는 경우에는 부모와 자식간의 분리와 같은 공적인 개입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즉 2국가의 책임입니다.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생활을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복지 목표이지만 장애인이 위험에 처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에서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개입해서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3유관기관에서 해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있으며 장애인 복지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장애인 복지관이나 주간보호센터에서 관리를 받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간보호센터나 장애인복지관에 문의해서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는지 문의를 해봐야 합니다. 4상담 및 사례관리, 주간보호시설 또는 그룹홈 연계, 정신의학과 치료 연계, 활동 지원 서비스, 가족 지원 등 방법들을 알아봐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고요. 적절한 개입을 통해서 위험한 상황에서는 분리 조치를 하고 정서적인 안정과 지지를 통해서 바람직한 가족간의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책임은 담당시설에서 적절한 책임의 의무를 다하였는지를 확인해봐야 하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지적장애인 방임을 예방하는 사회적 대책 방안으로는

    법.제도 강화, 교육.의식 개선, 지역사회보호 체계 구축이 필요로 합니다.

    장애인 방임은 우리 모두의 책임 입니다.

    그 이유는 방임 역시도 학대 입니다.

    장애인을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부분이 큽니다.

    그렇기에 주변 사람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용기 있는 시고만이 피해자를 구하는 유일한 희망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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