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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3.07.31

이번에 정해진 최저 시급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건가요?

얼마전에 최저 시급이 정해졌던데 이 최저시급은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건가요?

내년도 최저시급이니 2024년 1월1일 부터 적용되는건가요?

만약 12월31일 저녁부터 새해 1월1일까지 밤샌근무를 하면 밤12시 기준으로 다른 시급을 적용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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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4년 1월1일부터 적용됩니다.

    1월 1일 출근시간 이전까지는 12월 31일 근무가 연장된 것이므로 2023년 최저시급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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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9860원이 적용됩니다. 12월 31일부터 새해 1월 1일까지의 밤샘 근무는 12월 31일의 연장으로 봅니다. 따라서 2024년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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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4.1.1.~2024.12.31.까지 적용됩니다.

    2. 역일을 달리하는 근로 시 익일의 근로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봅니다. 따라서 2024.1.1.자정 이후의 근로 또한 2023.12.31. 근로로 보아 2023년 최저시급인 9,620원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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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얼마전에 최저 시급이 정해졌던데 이 최저시급은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건가요?

    내년도 최저시급이니 2024년 1월1일 부터 적용되는건가요?

    만약 12월31일 저녁부터 새해 1월1일까지 밤샌근무를 하면 밤12시 기준으로 다른 시급을 적용해야하는건가요?

    -> 최저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최저임금에 관한 적용은 익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리며, 임금의 적용은 시업시간을 기준으로 정해짐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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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4년도 최저임금은 2024년 1월 1일부로 적용됩니다.

    2023.12.31.일자 근무는 24시를 넘어 익일까지 이어지더라도 2023년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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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내년 최저시급은 9,860원이며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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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최저시급은 23.1.1부터 적용됩니다.

    12.31~1.1 까지 근무한 경우

    12.31까지는 이번년도, 1.1은 24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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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내년도 최저시급이니 2024년 1월1일 부터 적용되는 겁니다.

    이틀에 걸쳐 근무하는 경우는 첫날의 근무로 보기 때문에 2024년 1월 1일 0시부터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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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매년 변경되는 최저임금은 그 다음 해 1/1에 변경됩니다. 한편, 12/31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그 근로가 다음 날까지 이어지더라도 그 근로는 12/31의 근로라고 보아야 하기에 변경 전 최저시급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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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24년 1월1일부터 적용됩니다.

    1월1일 출근부터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2.31 출근하고 1.1에 퇴근하는 경우에는 23년도 최저시급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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