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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바다꿩207
듬직한바다꿩20721.03.19

회계연도 잔여 연차 계산방법 문의

2017.4.14 입사를 했고

2021.03.31 퇴사 예정입니다

회사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고 있는데

제가 퇴사 시점까지 사용가능한 연차가 몇개 인가요?

회사에서 잔여 연차가 2개라 하여 의문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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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2017년 4월 1일부터 퇴사하기 전까지 사용한 연차휴가를 다음과 같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총 연차휴가에서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매년 80% 이상 출근함을 가정).

      - 2018.4.14: 15일

      - 2019.4.14: 15일

      - 2020.4.14: 16일

      - 2021.4.14: 3.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여 미발생

      - 총 4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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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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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7.4.14에 입사를 하여 2021.03.31에 퇴직을 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 연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8.4.14 15개 발생

    2019.4.14 15개 발생

    2020.4.14 16개 발생 합니다. 총 47일 입니다.

    회계연도의 경우 대략적으로 계산을 하면

    2018.1.1 대략 10일

    2019.1.1 15일

    2020.1.1 15일

    2021.1.1 16일 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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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이후 2년마다 1개의 추가 연차가 발생합니다.

    2017.04.14 ~ 2018.04.13 ->11개 발생

    2018.04.14 ~ 2019.04.13 ->15개 발생

    2019.04.14 ~ 2020.04.13 ->15개 발생

    2020.04.14 ~ 2021.04.13 ->16개 발생

    2021.04.14 ~ -> 16개 발생

    위 적힌 연차가 법적으로 받아야 할 연차입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고 연차수당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건은 발생 후 3년 이내에 소멸 되기 때문에 17년도에 발생한 연차수당은 받기 어려우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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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1.1 로 가정)

    17.4.14~18.1.1 / 10.625개 (11개 또는 10개부여)

    18.1.1~19.1.1 /15개

    19.1.1~20.1.1 /15개

    20.1.1~21.1.1 / 16개

    21.1.1~21.3.31/ 미발생

    56또는 57개이고 사용한것을 제외하시면 됩니다.

    연차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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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최근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1년 1월 1일에 발생한 16일입니다. 이 16일을 퇴사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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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취업규칙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 라는 규정이 없다면,

    21.1.1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21.1.1에 발생한 16개를 모두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으로 받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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