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이후 2년마다 1개의 추가 연차가 발생합니다.
2017.04.14 ~ 2018.04.13 ->11개 발생
2018.04.14 ~ 2019.04.13 ->15개 발생
2019.04.14 ~ 2020.04.13 ->15개 발생
2020.04.14 ~ 2021.04.13 ->16개 발생
2021.04.14 ~ -> 16개 발생
위 적힌 연차가 법적으로 받아야 할 연차입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고 연차수당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건은 발생 후 3년 이내에 소멸 되기 때문에 17년도에 발생한 연차수당은 받기 어려우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