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이 있는 임야에 불법주차한 차량을 임야주인이 견인해도 문제 없을까요??
만약 주인이 있는 임야에 주차장인줄 알고 사람들이 허가없이 주차를 해놓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불법주차한 차량을 임야주인이 견인해도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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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유지에 불법주차한 차량에 대하여 견인조치를 하는 것에 문제가 없으나, 견인과정에서 차량에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에 차량소유주, 견인업체와의 관계에서 법률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견인행위는 경우에 따라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므로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며, 가능한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닙니다. 즉 문제가 없다고 단정해서 말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의 행사로 견인 조치 등을 할 수는 있겠으나, 만약 견인시에 차량에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경고 등의 절차 등을 시행하시는 것을 먼저 고려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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