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용증대세액공제 추징 후 재공제 가능?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다가 근로자가 감소하여 추징을 하였습니다.
이 이후 근로자가 다시 증가하였는데 고용증대를 또 받을 수 있을까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전년도 대비하여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이전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여 추징세액이 있어도 공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증대를 받았을 경우 2년간 고용유지를 하셔야 추징되지 않는 것이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