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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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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로 등록 후 여러 해 동안 세금 감면을 받아왔는데, 최근 사업자 등록을 자진 말소한 경우에는 감면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 후 여러 해 동안 세금 감면을 받아왔는데, 최근 사업자 등록을 자진 말소한 경우에는 감면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세목이 해당되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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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임대등록에 관한 특별법상 등록임대주택으로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을 하고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장기일반민간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주택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을 임대하고 등록

    임대주택 자진 말소를 한 이후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이 배제

    되며, 임대주택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도 배제되며, 향후 양도시 비과세

    요건 미충족시에는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무임대기간 종료 이전에 임대사업자를 폐지할 경우에는 거주주택 비과세나 취득세 감면, 재산세 감면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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