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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랑스러운 레베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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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협회는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건가요?

사무소를 개설하려면 협회나 어디 소속에 꼭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는건가요? 자격증 소지 후 창업만 하면 정보력에서 좋지 않은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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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협회가 운영하는 공제를 이용하는 중개사무소의 경우 중개사가 협회 가입을 하는 있자만, 이런 경우가 아닌 무조건으로 협회에 가입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얼마 전 중개사협회가입을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현재시행중이라는 이야기는 듣지 못한듯 합니다.

    그리고 중개사무소 개설은 사무실을 구한 상태에서 지자체에 개설등록을 하신뒤, 일정요건을 갖추시고 업무를 개시하시면 됩니다. 협회가입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이중개사협회 가입은 의무는 아닙니다.

    하지만 가입을 하면 정보, 자료, 교육 제공 그리고 공제보험 가입 연계가 되며 다양한 지역내 중개사들과 정보 공유 및 네트워크 형성을 할 수 있습니다.

    분쟁 발생시 법률지원과 자문도 제공해줍니다.

    협회는 의무는 아니지만 실무적 장점이 많아 대부분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사무소 를 개업하게 되면 공제증서를 사무실에 필수적으로 비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제중서를 받기 위해서도 부동산 관련협회에 가입하여 발급을 받아야하므로

    가입하셔야 합니디다

    협회비는 대략 월 6천원 정도 협회비를 납부합니다

    본인의 소속된 협회가입을 통하여 필요한헌 정보를 얻고 때로는 부당한 사례에 휘말릴 때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도 있으며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으로 적극 가입하기를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업중개사에게 공인중개사 협회 등록이 의무는 아닙니다

    그러나 매물 및 업무 정보 사이트의 제공, 보증보험 서비스의 제공 상담 서비스의 제공, 교육서비스의 제공 등 초기 부동산중개사에게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로 실무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시 평생 회비를 제외하고 월 회비는 수천 원 정도로 저렴한 편입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공제보험을 가입을 필수로 해야 합니다. 공제보험의 경우 보통 협회에 가입을 하게 되고 또한 협회에 가입을 해야 만 네트워크로 매물과 정보등을 볼 수 있으므로 의무라기 보다는 필수로 가입을 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을 하기 위해서는 협회가입이 필수요건입니다.

    또한 공제사업을 가입하여 중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서를 받습니다.

    협회에 가입하지 않고 중개업을 할 경우 불법이 됩니다.

    정보력 관련 해서도 많은 영향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정보망인 "한방"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고, 교육이나 연수의 혜택도 받기가 어렵습니다.

    요즘에는 합동 중개를 많이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커뮤니티를 활용할 수 없어 도태될 수도 있습니다.

    합법적인 중개 하시고 돈 많이 버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개업을 하더라도 협회 가입은 강제가 아닙니다.

    협회에 가입을 하지 않아도 개업, 영업에 지장은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협회를 가입하는 이유는 실무자료를 제공해주고 전속중개계약 신고를 대행할 수 있고 분쟁 조정을 지원해주는 편익을 제공해주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개설 하실려면 먼저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등록 전 사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공제에 가입해야 구청에서 공인중개사 등록을 받아 줍니다. 그리고 사무실을 확보해야 하며 이는 근린생활시설이면서 불법 건축물은 안됩니다. 구청에서 등록증을 받아야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발급해 주기 때문에 준비 서류와 절차를 밟아서 진행해야 합니다. 어디로 연락해야 할 지를 모르면 한국 공인중개사 협회를 치면 연락처와 주소가 나올 겁니다. 거기서 세부적인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의무 가입은 아니지만 공제 가입(의무 사항)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공제 가입을 하면서 자동으로 협회에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협회 가입 시:

    공제가입

    실무교육 수강

    정보자료(시세, 계약서 양식, 교육자료, 법령 개정 등) 제공

    민원 대응, 법률 자문 등 지원

    결국, 협회 자체는 선택이지만, 공제 가입은 필수이며 협회가 이걸 운영하므로 실질적으로 거의 다 가입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협회 가입은 현재 의무는 아니며 사무소 개설시 필수아닙니다. 반드시 가입을 해야하는 것은 보증보험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설할때 반드시 공인중개사협회등에 가입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을 한다면 여러가지 정보도 얻을 수 있고 공제에 가입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의무가 아니므로 개인이 효과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경우 가입없이 개업하여 영업 활동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