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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쌍봉낙타22
배부른쌍봉낙타2222.05.17

기간제근로자에서 정규직 채용 시험 후 정규직으로 전환시 기간제 근로자 기간 퇴직금에 관해

제가 지방공기업에 2020. 07. 28.에 입사하여 21년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하고 21년 12월에 정규직채용 시험에 합격하여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기간제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문자는 받았었고, 같은 회사로 들어오는거라

퇴직금은 그대로 이어진다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래저래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기간제 퇴직금을 받고 입사를 하는것으로 알고있었는데, 지금처럼 안받고 이어지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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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실질적인 고용관계의 단절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최종 퇴사시점에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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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규직 전환 전후로 실제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지 않고 계속 근무한 것이므로 기간제 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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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되는 것이며,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근로계약이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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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실근로연수 및 개근, 출근율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또한,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 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실상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정규직으로 퇴사하는 시점에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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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단절이 없었다면 기간제 근로자의 근속기간도 포함하며, 추후 퇴직금 산정 시 기간제 근로를 시작했던 시점부터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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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로하고 4대보험을 해지, 퇴직금 수령하여 퇴사처리 한 후 다시 정규직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입사한 때에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며, 정규직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기산됩니다. 다만, 위 사안과 같이 노사 당사자 사이에 종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한 때에는 합의한 내용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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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시험 채용공고에 응시하여 채용되었다면, 그 채용절차가 형식적이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기간제 종료로 단절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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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퇴직금 정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기간 및 정규직 근로계약기간으로 나누어 볼 때, 사측이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따라 행정 처리상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겠으나, 실질적으로 퇴직금 발생에 대한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간제와 정규직의 계속근로를 인정한다면 정산없이 가는 것이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정산을 하고 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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