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근로기간은 실근로연수 및 개근, 출근율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또한,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 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실상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정규직으로 퇴사하는 시점에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로하고 4대보험을 해지, 퇴직금 수령하여 퇴사처리 한 후 다시 정규직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입사한 때에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며, 정규직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기산됩니다. 다만, 위 사안과 같이 노사 당사자 사이에 종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한 때에는 합의한 내용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기간 및 정규직 근로계약기간으로 나누어 볼 때, 사측이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따라 행정 처리상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겠으나, 실질적으로 퇴직금 발생에 대한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간제와 정규직의 계속근로를 인정한다면 정산없이 가는 것이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정산을 하고 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