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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풍금조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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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 급여명세서 처음 받았어요

5인이하 사업장에서 6년 근무하는데

이번덜 급여명세서를 처음받았어요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되어있눈 세금금액이랑 다르게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신고된 소득이 실제와 다른 경우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 신청을 통해 변경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 시 사업장에 변경신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 건강보험공단이나 세금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실제 금액과 다르다면 사용자가 문의를 하여보고, 임금체불의 문제가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진정제기 등을 고려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는 금액은 처음 입사 시 보통 신고합니다.

      • 그 후 급여 인상이 있었다면 공제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의 실제 임금으로 보험료를 산정에 공제를 하고 추후에 보수총액 신고 시나 퇴직 시 정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우선 작년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세금과

      명세서상 세금에 차이가 있다면 회사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