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하 사업장 급여명세서 처음 받았어요
5인이하 사업장에서 6년 근무하는데
이번덜 급여명세서를 처음받았어요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되어있눈 세금금액이랑 다르게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신고된 소득이 실제와 다른 경우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 신청을 통해 변경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 시 사업장에 변경신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이나 세금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실제 금액과 다르다면 사용자가 문의를 하여보고, 임금체불의 문제가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진정제기 등을 고려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는 금액은 처음 입사 시 보통 신고합니다.
그 후 급여 인상이 있었다면 공제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의 실제 임금으로 보험료를 산정에 공제를 하고 추후에 보수총액 신고 시나 퇴직 시 정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우선 작년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세금과
명세서상 세금에 차이가 있다면 회사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