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인 경우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보험계약자가 청약 시 최초 보험료를 냈지만 보험계약이 체결되지 않은(승낙 전)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상기 1(청약철회 후 보장받을 권리), 2(승낙 전 보험사고 보장)의 경우라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접했습니다.
상기 1, 2의 보장받을 권리의 신청은 별도로 하지 않더라도 해당 상황에 처했을 때 보험사로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회 보험료를 내면서 부터 보장은 시작됩니다.
승낙이 아직 안났더라두요.
다만, 대부분의 보험들이 가입후 90일이라는 면책기간이 있습니다.
이 면책기간 때문에 90일은 보장이 안되죠..
따라서 진단금 같은 경우들은 청구가 안됩니다.